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1>
남원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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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21>
제2조 삭제 <2017.7.21>
제3조(일시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7.21>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7.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10.17.>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가정용 오수 배수설비 4. 안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총 길이가 3미터 미만인 배수시설의 설치 및 개조<개정 2019.12.11.>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7.21>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조례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지정에 관한 증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공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준공 검사 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책임기간 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에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남원시 금고에 귀속하거나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은 남원시 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를 정지 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수 사용료의 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산정하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를 합산한 양에 대해 요금을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산정량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지하수 사용자 중 가정용 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로 5가구 이상에 공동으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산정 한다. 단,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오수의 수질이 다르거나 동일 건물 내에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10.17.>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상수도 사용수량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라. 시간당 출수량은 별지 제13호 서식 구경별출수량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
제12조(계측기의 점검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 기관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달의 사용량을 점검하고 그 결과 이미 산정된 그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 사용기간 = 기존의 산정시간 × 100 / 100 ± 1)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의 처리 방법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