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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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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화순사랑상품권”이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제4조 지원 금액 등

제4조(지원 금액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현금(금융계좌 입금)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입학준비금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도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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