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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국ㆍ도비 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 2. 임대보증금 등 3. 임대료 등 반환금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

제5조 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해당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독립채산의 원칙

제6조(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집행금지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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