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1.6.>
칠곡군 · 공포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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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1.6.>
제2조(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본점은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칠곡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칠곡군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도 임대사업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31, 2023.3.3.>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업기계와 농작업 대행을 위하여 구입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3.3.3.>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농작업 대행요금도 임대료에 포함된다. <개정 2023.3.3.> 4. “사용자”라 함은 임대장비를 대여하거나 대행 작업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3.> 5. 임대장비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장비를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받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28.> 6. “농작업 대행단”(이하 “대행단”이라 한다)이란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인력의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작업 대행 및 운송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3.> 3. 임대사업에 필요한 임대장비 확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3.>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3.3.>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칠곡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3.3.>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안전과 효율을 위하여 특정기종을 임대하는 자격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임대장비의 구입 및 폐기) ①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3.3.>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3.3.3.> 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장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임대장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칠곡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3.3.> [제목개정 2023.3.3.]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30.> ② 사용허가는 농업기계 사용 허가대장에 등재로 갈음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 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9조(임대료 및 운송료의 납부) ① 임대료 및 운송료는 임대농업기계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기종의 특성, 작업환경 및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로 정한다.<개정 2018.12.28.> 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임대장비 사용일로부터 임대료를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 ③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임대수입금의 처리) 임대료는 칠곡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② 군수는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년 이내 귀농한 신규농업인 [전문개정 2012.12.31.]
제12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출고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