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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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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동해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사업비 보조 등

제3조(사업비 보조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진흥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한 경우 2. 동해시 농업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농업경영체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비닐하우스, 저장고, 부직포, 포장박스 등) 2. 농산물의 유통·로컬푸드 사업·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대도시 직거래 행사참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제3호에서 이동 <2023.3.3.>] 3.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3.3.>] 4. 농산물의 가공·식품개발·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3.3.>] 5.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과 신지식·벤처 농업인 육성 [제6호에서 이동 <2023.3.3.>] 6. 청년농업인 육성 및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신설 2019.12.27.> [제7호에서 이동 <2023.3.3.>] 7. 농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2.27.>] [제8호에서 이동 <2023.3.3.>] 8.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19.12.27.>] [제9호에서 이동 <

제5조 재해에 따른 지원

제5조(재해에 따른 지원) ① 재해를 입은 농업경영체의 피해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경영체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조 지원금 등 교부

제8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농업경영체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심의회

제10조(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②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관련 행정기관의 장 2명 2.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명 3. 동해시의회 의원 2명 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명 6. 농업인 및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5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3.>

제11조 직무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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