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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부여군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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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제2조 (사무과장) ①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습 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녹음, 녹화등의 허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 관리 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2.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16. 각종 회의록 녹음, 속기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7.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9.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제3조 전문위원

제3조 (전문위원) ①총무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2004.7.1., 2010.12.31, 2018.12.26.> ②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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