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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3-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고지”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

제3조(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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