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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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고지”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제3조(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