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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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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6. “임업인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임업인등 경비지원

제6조(임업인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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