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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주의 협조 등

제4조(사업주의 협조 등) 사업주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산업 안전ㆍ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제7조(산업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제8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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