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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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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3. 6.> 3.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3. 3. 6.>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23. 3. 6.>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3. 6.>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 중증장애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제5조(자립생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등 탈시설 자립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6.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 7.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생활 지원신청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지원 대상

제7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제8조 센터의 설치

제8조(센터의 설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제5조에 따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운영

제10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2.)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개정, 2018. 11. 12.)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장애인 위원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 3. 6.>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센터의 사업

제12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2. 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3. 장애 동료간 상담과 교육 4. 자립생활 기술 훈련 5.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6. 주택 개·보수 7.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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