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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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이 조례의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범위는 해당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5조(평가지침 통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매년 마련하고,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6.>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실시에 대한 사항
제6조(평가계획)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실시)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제5조 및 제6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4. 10.)<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3. 6.>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및 환경관련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삭제 <2023. 3. 6.>
제12조 삭제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