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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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적용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교류)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되, 중앙과 지방 간 정책 및 집행의 연관성이 높고, 기관 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및 융합행정 대상 직위를 우선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사교류는 파견 및 전·출입형식으로 기관 간 상호교류로 운영하며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교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사교류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급,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④ 인사교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파견)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제5조(다른 법령의 준용) 인사교류 및 파견과 관련된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