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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등재할 사항과 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발간

제2조(발간) ①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인쇄시보와 전자시보를 함께 발행한다. <개정, 2023. 3. 6.> ② 시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한다. 다만, 등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거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호외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등재사항

제3조(등재사항) 시보에 등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 2. 행정규칙란: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사항 <개정, 2023. 3. 6.> 3. 인사란: 시 산하공무원의 상훈ㆍ임면ㆍ근무지정 및 기타 각종 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 4. 고시 및 공고란: 법령에 따라 등재를 요하는 사항과 시책상 등재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3. 6.> 5. 의회란: 소집 및 회기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6.> 6. 기타란: 주요 시정시책 및 시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3. 6.>

제4조 자료제출

제4조(자료제출) ① 시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시보에 등재를 요하는 자료를 당해 발행일 2일전까지 시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8.20 일부개정) ② 시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자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편찬ㆍ발행수속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5조 규격

제5조(규격) 시보는 국판형으로 하고 그 형식은 관보에 준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4.8.20>

제7조 배부

제7조(배부) ① 시보를 배부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실ㆍ과) 2.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읍ㆍ면ㆍ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개정, 2023. 3. 6.> 5. 시의회 6. 삭제<2014.8.20> ② 시보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에 발행사실과 함께 PDF 파일을 게재한다. <개정, 2023. 3. 6.>

제8조 효력

제8조(효력) 시보에 게재한 내용은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2014.8.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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