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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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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5조 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 등

제5조(기증 장려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신청

제7조(등록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민원실 2. 시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 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제8조(장기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인터넷 홈페이지 2. 시정소식지 등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4. 시내 버스정류장 주변 등 5.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개정, 2022. 11. 14.>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이하 이 조에서 “기증자”라 한다)와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기증자의 유가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1. 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개정, 2022. 2. 21.> 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개정, 2022. 2. 21.> 3. 기증자의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신설, 2022. 2. 21.> 4. 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기증자의 유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신설, 2022. 2. 21.>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 2. 21.>

제11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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