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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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5.9.30) 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하나의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6.>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출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도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① 시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에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3. 6.>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