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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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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배수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급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인입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장치 등을 말한다. 4.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에서 물을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가압시설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와 시민의 책무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의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권장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권장)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등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급수구역 포함 여부, 이용가능설비 여부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할 수 있는 설비와 관련자료,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현장을 확인한 후 설계도면과 일치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구역

제8조(급수구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급수구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계획이 있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9조 급수설비 공사

제9조(급수설비 공사) ①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설비(이하 “급수설비”라 한다) 공사는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관 및 계량기 설치공사로 한다. ②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설비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 변경, 급수관의 증설, 급수관의 위치 변경, 노후 급수관의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해진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10조 급수설비 공사의 시행

제10조(급수설비 공사의 시행) 제9조에 따른 급수설비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제7조제4항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급한 후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설비 공사 대행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제9조에 따른 급수설비 공사비용은 해당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공사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수선공사 및 철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건축물의 소유권자를 말하며,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권리자가 따로 있를 때에는 그 권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로 한다.

제12조 공사비의 산출

제12조(공사비의 산출) 급수설비 공사비는 제10조에 따른 설계를 할 때 산출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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