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해양오염퇴적물”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은 도내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 등에서 수거 및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민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유입 차단과 해안오염의 최소화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 제작·구입·운영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연구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운영

제7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운영)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 등

제9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시·군 및 민간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