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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03-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제1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7.>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3조 위기상황 기준

제3조(위기상황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3. 17., 2023. 3. 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제외)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주소득자가 3개월 이상 무급 병가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3개월미만 무급병가중인 경우 의료비지출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급여 신청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

제4조 긴급우선 지원

제4조(긴급우선 지원) 구청장은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3. 8.> ②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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