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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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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8., 2022.1.7., 2022.4.19., 2023. 3. 8.>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 실시한다.<개정 2011.10.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④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감사 실시 중 감사일정의 조정, 감사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4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4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7.12.18>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무보조자 등

제6조(사무보조자 등)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의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활용에 관해서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2.18>

제7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8.>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12.18., 2022.1.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제9조 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제9조(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나 대전광역시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18., 2022.1.7.>

제10조 감사·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 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증언 등의 거부

제11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7.12.18>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12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개정 2022.4.19.> ② 제1항이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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