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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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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 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3.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6. “공공사업”이란 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7. “청렴계약”이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의 책무

제4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시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시장 및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7.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연례보고서를 시장 및 의회에 제출 8. 직권에 따른 조사 특별보고서를 시장 및 의회에 제출 9.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1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비상임위원은 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제8조 대표위원

제8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대표위원는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위원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 또는 해촉한다.

제11조 겸직금지

제11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2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위원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0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3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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