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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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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지원대상아동" 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무

제4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정책 계획의 수립

제5조(아동정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하남시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아동정책기본계획 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립한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

제6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제7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예방, 치료ㆍ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경찰서,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제9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0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제10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ㆍ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이하“그룹홈”이라 한다)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아동 등의 지원

제11조(피해아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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