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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 제도

제3조(안전보안관 제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제4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 단장 등의 구성

제5조(단장 등의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7.>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제8조(안전보안관의 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9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10조 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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