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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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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하남시의회 의원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하남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조례는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임용ㆍ승진ㆍ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7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7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

제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 범위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의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기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넘기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 의회 업무를 부당하게 넘기거나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0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2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써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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