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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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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17.>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6.6.30.> 5. 삭제<2016.6.30.>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개정 2016.6.30.>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6.30.> <개정 2023.3.7.>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군수는 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7.>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21.09.17.>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9.17.>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6.30.>, <개정 2021.09.17.>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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