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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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부여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군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환 등 시민의 참여와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공공기관, 의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발굴 및 선정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 기본전략 및 국가, 지방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자체 평가 3. 관련 예산 집행 결과 및 분석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활동 결과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부여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점검)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여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ㆍ보완을 생략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3장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군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담당관, 과·소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3.7.>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이내 2. 군민ㆍ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여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7인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