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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3-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농생명산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과 자원활용 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생명소재”란 농업자원 및 생명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해조류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또는 바이오 소재를 의미하며 생체에 유용한 대사산물을 총칭한다. <개정 2016.4.1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주시에 둔다. <개정 2016.4.11.>

제4조 법인격 및 명칭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4.11.>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연구원의 수행사업 <개정 2016.4.11.> 5. 임원의 임기ㆍ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2023.3.7.>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6.4.11.>

제6조 재산

제6조(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연구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1.>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4.11.> 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4.11.> 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개정 2016.4.11.> 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 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 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개정 2016.4.11.> 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개정 2016.4.11.> 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16.4.11.>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 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10조 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11조 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개정 2016.4.11.>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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