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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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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군금고”란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무주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및 연간 출연금액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2.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 3.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제4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안전ㆍ환경보호ㆍ에너지 절약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 2.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자

제8조 이차보전의 지원 및 신청

제8조(이차보전의 지원 및 신청) ① 군수는 제6조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5퍼센트 이내의 대출금리를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사업자 휴·폐업 여부, 사업장 이전, 원금상환, 이자납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분기 말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범위는 업체당 연 최대 1천2백만원으로 하며,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및 제한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및 제한)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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