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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에너지 기본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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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말한다. 3. “미활용 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4.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ㆍ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 저장, 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시책사업 추진 5.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고려 6. 지구온난화 최소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추진 등 7.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적극적 참여 보장 ②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에너지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제5조(지역에너지 기본계획) ① 군수는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무주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무주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제6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고효율 제품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5.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제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제8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건축주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9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제9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 지원 등

제10조(재정 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군민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추진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개선 지원사업 3. 군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4.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5.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지원 6. 사회복지시설 대상 신ㆍ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7.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 건물 및 주택 지원사업 등 8.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시책 사업 등 ③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군민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게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미활용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에너지시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방안 마련 4.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5.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6.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다만, 국ㆍ도비 지원과 연계된 사업은 제외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과장, 산업경제과장, 환경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 기관ㆍ협회ㆍ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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