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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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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7., 2023.3.2.>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2023.3.2.>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8.6.><개정 2023.3.2.>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8.6., 2018.2.7., 2023.3.2.>

제4조

제4조 삭제<2023.3.2.>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어야 한다.<개정 2018.2.7.>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23.3.2.>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8.6., 2015.10.05., 2023.3.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시행일: 2023. 4. 27.]제8조제1항 단서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개정 2009.8.6., 2015.10.05., 2023.3.2.>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제목개정 2023.3.2.]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3.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2023.3.2.>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3.2.> [시행일: 2023. 4. 27.]제10조제1항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2.>

제12조 서명보정기간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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