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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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권장·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증평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53 새마을회관 내에 둔다.〈개정 2010. 12. 24, 2015. 10. 2〉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조직구성 등) ① 센터에는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0. 12. 24, 2015. 10. 2〉 ③ 센터장,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자격조건·임기·임용방법·직급·복무·상벌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및 사무국장, 사무요원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8조2에 따른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봉사활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8조의2(수탁기관심의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센터 수탁기관 심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되며,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5. 10. 2]
제9조 삭제〈2015. 10. 2〉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1. 21, 2015. 10. 2〉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5. 10. 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