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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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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7., 2011.8.16., 2023.3.8.>

제2조

제2조 삭제 <2010.9.7.>

제3조 안건의 제출 및 배부

제3조(안건의 제출 및 배부) 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2014.1.14., 2023.3.8.> ② 간사는 접수된 안건과 관련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6.> ③ 안건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출석 등

제4조(회의출석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의 실무자 4. 제안·보충 설명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사람 ②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실·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4.]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4.>

제6조 제안설명

제6조(제안설명) 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및 현황도면 등 관련자료에 따라 간사 또는 서기가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발언

제7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 없는 경우와 소란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8조

제8조 삭제 <2010.9.7.>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때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난 때에는 관계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10조 회의장 이탈 등

제10조(회의장 이탈 등) ①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 도중에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할 수 없다. <개정 2010.9.7., 2011.8.16.> ② 위원이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퇴장한 때에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1.8.16., 2014.1.14.>

제11조 심의내용의 비공개

제11조(심의내용의 비공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를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된 내용을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 16.> ③ 위원은 심의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관련기업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심의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상황 <개정 2014.1.14.>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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