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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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육성 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8. 문화예술(인) 콘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