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은평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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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도서관,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9.>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9.>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3. 9.> ④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위탁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4.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과장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환경보호,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가치의 실천수준 7.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1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위탁사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5.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업무 부서장 6.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