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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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 및 제33조,「아동복지법」제4조 및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 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란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간”이라 한다)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방법 및 규모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경비(이하 “지원경비”라 한다)를 제4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공공급식센터의 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도·농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2.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관련 담당 공무원
3. 급식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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