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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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스마트도시는 주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누릴 권리를 가지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는 관련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다음 각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 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 훈련 5. 스마트도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운영센터ㆍ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③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은평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