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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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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인간 존엄에 대한 구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 2.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 3.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대상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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