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3-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은평구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제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및 독서 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ㆍ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 2.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매ㆍ비치할 것

제5조 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때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운영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조의 설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제6조 설립 및 위탁

제6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 구청장의 책무

제7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운영 지원 등

제8조(운영 지원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 구입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4.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운영실태조사 및 평가

제9조(운영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8조의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10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1조 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제12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관할 수 있다. ② 도서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