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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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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간 250일 이상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의 담당관 및 부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

제4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채용

제5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복무 등

제6조(복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무직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구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8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0조 정년

제10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제12조 후생복지

제12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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