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 설치ㆍ운용 및 답례품 선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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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 설치ㆍ운용 및 답례품 선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고향사랑기금 설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 및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기금을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소관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소관팀장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운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