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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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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개모집이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 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

제3조(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 ① 구청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기 구성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수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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