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남동구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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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7. 12.>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부개정 2023.3.9.)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금고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3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7.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2023.3.9.> 1. 식품위생 관련 해당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7. 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7. 12.> <개정 2019. 7. 12.>
제8조 삭제 <2019. 7. 12.>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0조 삭제 <2019. 7. 1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