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춘천시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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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지역복지·주민편익·사회진흥 기능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시민교육 기능의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읍·면·동장은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개 이상 선정·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7.6.1.> ③ 강좌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선정한다.
제3조(강좌프로그램 운영) ① 강좌프로그램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강좌프로그램에 대해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강생이 10명 미만의 강좌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폐강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치센터 강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강좌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주민의 화합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사무지원 자원봉사 2.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 3. 강좌프로그램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신청서)을 갖추어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대장)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6.1.> ④ 제3항에서 지급하는 실제 비용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고 부족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읍·면·동장은 자원봉사자의 동아리 모임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 실현을 증진하고, 자원봉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제5조(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강사의 모집)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주민자치센터 강사 신청서)과 별지 제5호서식(강의 계획서)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제7조(강사의 위·해촉) ① 읍·면·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다수민원 발생, 수강생 출석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목적 및 기능에 어긋나는 경우
제8조(강사 이력카드) 읍·면·동장은 강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카드)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참여해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일지)에 기록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부)으로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강사수당)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수강료 징수금액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위원회는 강좌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한 자치센터 수강료를 수강생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납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징수한 수강료를 입금하고, 별지 제9호서식(징수결의서)으로 징수결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수강료 출납부)과 별지 제11호서식(수강료 징수부)에 등재하여 수강료를 관리한다. 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신청서)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12조(수강료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비 4.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수당 또는 주민자치위원·자원봉사자 실제 비용 지원 6.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관련 경비 7.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된 자치센터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9. 조례 제11조제4항과 관련된 보험료 10.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의 사용은 제외한다. ② 경비는 별지 제13호서식(지출결의서)으로 집행하고, 제10호서식(수강료 출납부)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