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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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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지방협력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 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화천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④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보고서 검토에 관한 사항 5. 군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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