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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3-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제3조 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2.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제4조 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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