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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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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5>

제2조 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산 및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3.10.25>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전문개정 2013.10.25] 1. 구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등의 장(보건소장, 동장) 3.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③제2항제2호

제3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3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3.3.10.> 1. 구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계약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담당관 및 과 회계업무 주무팀장. 다만, 관용차량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2. 관서(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그 밖에 구 소속 행정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 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 3.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 민원행정팀장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회계담당 주무관 [각 호 전문개정 2013.10.25] ②제1항에 따라 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은 구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동장이 각각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제4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4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하거나 또는 총괄관에게 인계할 수 있으며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개정 2013.10.25>

제5조 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을 책임진다.<개정 2013.10.25>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개정 2013.10.25>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0.25>

제6조 분임관리

제6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5>

제7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7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8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8조 [본조 삭제 2015.11.20]

제9조 경계선

제9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수인의 지정

제10조(감수인의 지정) 제5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개정 2013.10.25>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0.25>

제1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1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할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2015.11.20>

제12조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제12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을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5, 2015.11.20>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개정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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