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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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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지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취학연령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관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포함한다. 3. “민·관·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의 투명성·효율성·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학부모·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행정기관·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 설정, 결정 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교육부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시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에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관내에 설치하며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 1명의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구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이하 “구 담당”이라 한다) 과장이 겸임하고, 구의 담당 팀장이 센터장을 보조한다. ④ 센터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범위

제5조(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및 진입(교육격차 해소 등)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사업 지원 3.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 6. 교육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성과 보고 9.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의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8조 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교육참여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구 담당 국장 및 과장 나.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사업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 다. 제2조제1호 학생의 부모 라.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협의회 운영

제11조(운영협의회 운영)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 위임 안건의 협의·검토 및 제안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컨설팅, 실무지원 및 실행점검(모니터링 포함) 3.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의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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