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10.>
남구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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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03.1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03.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또는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되, 계약체결 외 기타관서의 계약 업무는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조달계약 및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3.03.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3.10.> 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 3. 실·과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3.10.>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교부결정금액 범위(변경 교부결정 시는 변경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3.1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3.1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
제7조(지출의 절차) ① 일상경비 등의 교부범위는 훈령 제48조 규정에 의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ㆍ용역을 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03.10.>
제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현장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 검사 공무원의 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한다. ③ 물품의 검사(수) 공무원의 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신설 2023.03.10.>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3.03.10.>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03.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