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영월군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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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징 수 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교통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02.8.1, 개정2007.7.27, 2018.12.28.> 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 <개정 1997.11.12, 1998.09.30, 2018.12.28,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