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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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교통업무 담당과장, 안전교통과 주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간사를 제외한 안전교통과 소속 각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으로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접수되면 2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2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