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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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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 주민”이란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0.21., 2023.3.10.> 1. 영주귀국 주민 1세대, 2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군에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3.3.10.> 1. 교육 지원 가. 인권보호 교육 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다.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2.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통역ㆍ번역 지원 4. 보건의료 지원 5.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6. 군 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 지원 7. 군민과 영주귀국 주민 간 이해와 소통 8.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신설 2023.3.1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제8호에서 이동, 2023.3.10.>

제9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 중 영주귀국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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